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공익신고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신고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분야별 주요 공익침해행위
건강 : -불량식품 제조, 판매, -구조.구급활동 방해, -무면허 의료행위 등
안전 : -소방차 진입방해, 전용구역 주차,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부실공사 등
환경 : -규제기준초과 소음.진동 발생,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출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소비자이익 :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전자금융거래정보 누설, -수산물이력 허위표시 등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저작권 침해,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등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공고, 채용강요, -본사의 대리접 갑질,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0.11.20.부터 공익신고 대상 법률(284개→467개) 대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