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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체육관

불암동체육관의 시설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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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료 및 시설이용료

문화체육관 전용사용료 및 시설이용료테이블에서는 시설운영시간 전용사용료 시설이용료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설 운영시간 전용사용료 시설이용료 비고
요일 시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배드민턴, 탁구
(시간당)
헬스장
(월사용료)
월~금
토요일
공휴일
06:00~22:00
09:00~22:00
09:00~18:00
11,000 22,000 성인 : 1,100
청소년/노인/어린이 : 770
성인 : 44,000
청소년/노인/어린이 : 30,800
부가세포함

정기 휴무일 : 일요일, 신정, 설, 추석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이용료, 비고로 구성
구 분 이 용 료 비고
전기 라이트·일반전기 (기본요금30,000원+부가세)+사용량요금(시간당:5,000원) 부가세포함
냉난방 냉방·난방 (기본요금30,000원+부가세)+사용량요금(시간당:7,000원)
음향시설 앰프시설 50,000(일) 부가세10%별도
마이크 10,000(개)
상하수도 상수도 1인당 10L × 단가 -
하수도 상수도사용량 × 단가

이용료 감면 대상

이용료 감면 대상, 감면율, 증빙서류로 구성
감면대상 감면율(%) 증빙서류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70 기초수급증명서(1개월 내)
장애인 50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장애인복지카드
유공자(국가, 5·18, 참전, 독립) 50 본인 : 국가(독립, 5·18)유공자증
배우자 : 국가(독립, 5·18)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50 한부모 가족증명서(1개월 이내)
차상위계층 50 차상위계층증명서(1개월 이내)
다자녀가정 50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다문화가정 40 주민등록등본(국적 표기에 한함)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 40 카드 소지자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소지자 40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김해시 도담킹협약기업 직원 20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그린카드(헬스) 10 본인명의 그린카드 결제
3개월 단위 등록 10 -
군인 청소년요금 신분증

실내체육관 이용안내

배드민턴 시민전용코트 운영시간 및 휴무일 현황
시간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일(sun)
06:00 ~ 08:00 일반5 일반5 일반5 일반5 일반5 휴 무
07:00 ~ 08:00
08:00 ~ 09:00
09:00 ~ 10:00 일반5
(대관 없을시
자율이용가능)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17:00 ~ 18:00
18:00 ~ 19:00 전용사용
(농구)
전용사용
(농구)
19:00 ~ 20:00
20:00 ~ 21:00
21:00 ~ 22:00

* 일반(일반시민 배드민턴 코트 수), 클럽(배드민턴 클럽코트 수)

* 전용사용에는 전용시간동안 실내체육관 사용이 제한됩니다.

* 클럽 및 자유코트 동시사용시간, 전용사용시간, 자유이용시간

이용신청

  • 김해 불암동체육관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체육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김해시 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 김해 불암동체육관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아래 첨부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를 갈음한다.
  •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김해시와 김해시체육회 또는 김해시생활체육협의회의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프로경기를 말한다.
  • 체육경기외라 함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의 체육행사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사용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이용수칙

  • 체육시설(체육관)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체육시설(체육관) 이용 규칙은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별첨1) 및 도시개발공사가 별도로 정한 규정(내부방침 등)으로 합니다.

시설이용 준수사항

  • 체육관 이용은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 지정된 시설에 한 합니다.
  • - 체육 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별, 요일별, 계절별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이라 함은 입장, 탈·착의, 시설이용,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 합니다.
  • 이용자는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 초과 사용시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강제 퇴장 될 수 있습니다.
  • 대기 이용자가 없을시 이용료 추가 징수 후 재 이용 가능 합니다.
  • 체육관 내 바닥보호를 위하여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체육관 내 또는 주변에 오물투기를 금하여 깨끗이 이용하도록 합시다.
  • 체육관 내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 금지. 파손 또는 훼손 시 일체 변상조치 합니다.
  • 체육관 내 주류 및 음식물(음료 포함) 반입을 금지하며 취사 및 화기 취급을 절대 금합니다.
  • 체육관 내 시설물에 대하여 임의로 반출, 시설설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법 시설물 설치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타 필요한 질서유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전화 : 055-321-7420
  • 팩스 : 055-331-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