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율하체육관 이용요금
시설명 |
기준 |
전용사용료 |
시설이용료 |
체육경기 |
체육
경기외 |
성인 |
청소년/군경 |
어린이,노인
(만 65세 이상) |
율하체육관 |
시간당 |
10,000 |
20,000 |
1,000 |
700 |
700 |
부대시설 이용료
율하체육관 부대시설 이용료
구분 |
산출기준 |
비고 |
일반전기 |
기본요금(30,000원)+사용량요금+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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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
기본요금(30,000원)+사용량요금+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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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시설(앰프) |
50,0000원(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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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시설(마이크) |
10,000원(1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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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
100,000원(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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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
기본요금(30,000원)+가스,전기 사용량 요금 |
|
이용시간
- 주중 : 06:00~21:00
- 토요일 : 06:00~20:30
- 일요일(두번째·네번째 일요일 휴관), 공휴일 : 09:00~17:30
이용신청
김해 율하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체육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김해시 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김해 율하체육관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아래 첨부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김해시와 김해시체육회 또는 김해시생활체육회의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프로경기를 말한다.
- 체육경기외라 함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의 체육행사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이용수칙
- 체육관 내 또는 주변에 오물투기를 금하여 깨끗이 이용하도록 합시다.
- 체육관 내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 금지. 파손 또는 훼손 시 일체 변상조치 합니다.
- 체육관 내 취사 및 화기 취급을 절대 금합니다.
- 체육관 내 음식물 반입을 절대 금합니다.
- 체육관 내 바닥보호를 위하여 전용 운동화, 전용 운동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체육관 내 시설물에 대하여 임의로 반출, 시설설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법 시설물 설치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타 필요한 질서유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전화
- 055-329-1039
- 팩스
- 055-329-1040
사용허가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