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전용사용료)
기준, 사용료, 비고로 구성
기준 |
사용료 |
비고 |
평일 |
주말(공휴일) |
체육경기 |
30,000원 |
30,000원 |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1시간 기준 |
체육경기 외 |
30,000원 |
30,000원 |
이용시간
이용시간 시간, 비고로 구성
|
시간 |
비고 |
평일 |
06:00 ~ 22:00 |
이용 시간 외 운동장 출입 금지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
09:00 ~ 18:00 |
정기휴무 |
신정 및 명절연휴 휴무 |
이용신청
- 진영공설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체육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 진영공설운동장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아래 첨부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김해시와 김해시체육회 또는 김해시생활체육협의회의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프로경기를 말한다.
- 체육경기 외라 함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의 체육행사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준수사항
- 전용사용자 외 인조잔디 출입 금지
- 전용사용 중 몬도트랙(빨간색 트랙) 내 조깅 금지
- 바퀴달린 물건(자전거, 인라인, 유모차 등) 출입 금지
- 경기장 내 흡연 및 음주 금지
- 경기장 내 인조잔디용 운동화 착용
- 인화물질(폭죽, 가스버너 등) 경기장 내 사용 행위 금지
- 음식물 반입금지
- 쓰레기 투기 금지
- 애완견 및 동물의 반입 금지
문의전화
- 진영스포츠센터팀 055-344-2800
사용허가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