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가기

(구)고객의소리

(구)고객의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유하기

페이지 인쇄

고객의 소리는 평소 공사관련 문의, 건의, 이용불편사항 등 시민의 다양한 소리를 공사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인터넷 소통창구입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타인명의, 상업성 홍보, 저속한 표현,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은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객의 소리에 대한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게시판 작성내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제4항에 의거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5일 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7일 이내)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개선

작성자
이**
등록일
14-08-11 19:20
조회수
3777
연락처
미입력
첨부파일
    • 1단계
    • 접수하기
    • 2014-08-11
    • 2단계
    • 담당자지정
    • 2014-08-11
    • 3단계
    • 처리진행중
    • 2014-08-14
    • 4단계
    • 처리완료
    • 2014-08-14
안녕하세요!<br />
저는 장유스포츠센터에서 다년간 수영을 하고있는 주부입니다.<br />
<br />
이번 9월부터 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br />
요금만 인상 할 게 아니라<br />
시민들 서비스 향상도 인상시켜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br />
<br />
현행 토요일 9 시, 공휴일 10 시 , 거기다 토요일이 공휴일이면 다시 10 시라니요..<br />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느 도시에 또 있겠습니까<br />
착하디 착한 김해 시민들 더이상 헷갈리지 않게<br />
6 시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개선을 요청힙니다 ^ㅇ^<br />
<br />
<br />
<br />
작성부서
담당자
답변일
2014-08-14 17:50:1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박완석입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를 통하여 보내주신 의견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서비스 개선』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장유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시간을 말씀드리면, 평일(월~금)은 06:00~21:00, 토요일은 09:00~19:00,

일요일은 06:00~18:00, 공휴일은 09:00~18:00까지 입니다.

특히, 일요일은 전관휴무(월2회)에 대한 보상과 자유수영 이용자를 위하여 06:00에 개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공휴일의 수영장 개장시간을 현재 09:00시에서 06:00시로 조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상안전요원 2명과 안내근무자, 탈의실근무자, 기계실담당자 등 최소 5명의 추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요일의 새벽시간대(06:00~09:00) 자유수영 이용률을 보면, 평일(월~금) 대비 하절기에는 30%,

동절기에는 10%에 그치고 있어 수영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7년도 상,하반기 토요일과 일요일을 6개월씩 번갈아 새벽시간대 자유수영을 운영해 보았으나 토요일의 이용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2008년부터 일요일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토요일, 공휴일의 새벽시간대 이용률이 일요일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인건비 증가와 수영장, 샤워실 등의

공공요금 상승으로 현재로서는 수영장 개장시간을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습시간대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요와 만족도, 프로그램 개선사항 등 고객의견을 수렴하여 강습의 질을 높이고

수영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영장요금 인상은 2004년부터 관내 수영장요금이 인상되지 못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시설유지 관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사용료)의 개정으로 불가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수영장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이용에 불편?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장유스포츠센터(☏312-8445~6)로 연락주시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