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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요금

작성자
배**
등록일
19-07-31 10:38
조회수
716
연락처
010-****-**71
첨부파일
    • 1단계
    • 접수하기
    • 2019-07-31
    • 2단계
    • 담당자지정
    • 2019-08-02
    • 3단계
    • 처리진행중
    • 2019-08-02
    • 4단계
    • 처리완료
    • 2019-08-02
저는 다문화 가정 입니다 다자녀 하고는 50%할인 인데 오ㅐ 다문화는40% 할인인가요? 창원은 다문화 다자녀50%동일 한데 김해는 변경이 되면서 다자녀만 50%인가요 시청에 문의 해보니 이곳으로 문의 하라고 하네요
작성부서
안전감사팀
담당자
답변일
2019-08-02 10:43:1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장선근입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 “고객의소리”를 통하여 보내주신 내용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 하신『할인요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는 2019년 4월 19일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개정 내용 중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사항 정비

(제13조의2 제1항)【「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에 따라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율을 40%에서 50퍼센트로 개정하였습니다.

 

일부 조례 개정 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개정된 사항이 없는 상태로

기존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따라 40% 감면중이며, 저희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경우 김해시 자치법규와 상이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시설 이용에 불편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장유스포츠센터(☎055-312-8445)로 연락주시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