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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장선근입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 “고객의소리”를 통하여 보내주신 내용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 하신『할인요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는 2019년 4월 19일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개정 내용 중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사항 정비
(제13조의2 제1항)【「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에 따라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율을 40%에서 50퍼센트로 개정하였습니다.
일부 조례 개정 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개정된 사항이 없는 상태로
기존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따라 40% 감면중이며, 저희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경우 김해시 자치법규와 상이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시설 이용에 불편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장유스포츠센터(☎055-312-8445)로 연락주시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