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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의 목적도 이유도 없는 공익적인 민원에 고소로 대응하는 해동이스포츠센터 직원

작성자
김**
등록일
20-06-04 20:26
조회수
714
연락처
010-****-**00
첨부파일
    • 1단계
    • 접수하기
    • 2020-06-04
    • 2단계
    • 담당자지정
    • 2020-06-04
    • 3단계
    • 처리진행중
    • 2020-06-04
    • 4단계
    • 처리완료
    • 2020-06-12
■제가 올린 민원을 해동이 스포츠 센터 해당직원이 고소를 했습니다.
장장 7개월에 걸쳐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 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며 세금 받으면서 모범이 되어야할 준공무원이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잦은 불법주차에, 불친철, 업무소홀의 이유로 시정 해주십사 도시개발공사 고객의소리에 공익적인 민원을 올렸는데 보완조사 하겠다던 감사팀에서도 직원 몇명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민원 내용이 맞다는 직원도 있고, 아니라는 직원도 있다더라~ 라고 하여, CCTV만 확인 해봐도 사실 여부 확인 가능하지 않겠냐고 확인 요청 했더니 거절 하셨습니다. 이유인즉슨 CCTV에 모든 회원이 찍혀있으므로 그 모든 회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겁니다. 제가 센터 이용하면서 차를 긁힘 당했던일이 있었는데 카운터에 문의하니 사무실에서 바로 CCTV 확인 해주던데 명확한 기준이 뭡니까? 불리 한건 개인정보 운운하며 보여줄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건가요? // ●저는 해당직원 개인 카톡이나 문자로 욕설을 하고, 비하 발언을 하고, 거짓을 민원 올린게 아닙니다. 도시개발 소속 직원의 옳지못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에 시정을 요구하는바 고객의소리에 당당히 민원 올린것인데 왜 개인 대 개인의 일 이라 언급 하기 힘들다며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시나요? 직원관리 못하신 책임을 회피 하시려고 하는듯 싶다가 명색이 공무원 이라는 분이 고객에게 "기분 나쁘면 고소 할수 있죠~ " 라는말에 같은 직원이라 옹호 하시나 싶기고 하다가ㅎㅎㅎ 기분 나쁘면 앞.뒤 상황 재지 않고 고소 합니까? 황당해서 웃음만 납니다. 고객의 쓴소리도 못들으실 분들이 고객의소리 게시판은 왜 만들어 고객의 소리를 듣고자 하십니까?//
●제가 욕을 했습니까~ 없는말 꾸며서 하길 했습니까~ 저는 경찰조사 에서도 증거사진 제출 했고, 수사관님이 회원들 상대로 조사도 하셔서 회원들 증언도 증거 제출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로써 10년 넘게 학교, 학원 보내고 있습니다만, 어느 학교에서,어느 학원에서, 수업중인 교사 불러 얘기 합니까? 하물며 수영도 수업이고 저는 공짜로 강습 듣는거 아닙니다. //
●스킨십과 루머 라는 말을 문제 삼으시는데... skinship 피부접촉도 스킨십 이라 하지요~ rumor 어학사전에 나와있는 그대로 소문 이라는 뜻 이죠~ 도대체 어떤 뜻으로 해석 하신건지... 부정적으로 해석 하셨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역으로 여쭙고 싶네요.
그당시엔 말그대로 루머라 특정강사 와의 루머라고 언급 했었는데 그 내용인즉 // ●장애인친화체육시설 최우수상으로 김해 해동이국민스포츠센터가 1위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인증판, 해외우수시설 견학특전이 부여 되어 그 해당직원이 가는걸로 되어있었으나 출발하기 며칠전에 개인사정으로 불참 했습니다. 유럽 왕복티켓,숙박,숙식,견학시 드는 비용이 지불 되었습니다. 1~2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기회는 센터가 장애인을 위한 더나은 시설,환경을 접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견학 이었는데 그 기회 마저 버리셨던데 이유는 무엇 인가요? 사비로 지불 되지 않은 이상 세금으로 지불 된것이라면 어떻게 해명 해주실껀가요? 이 내용은 주최측에 확인 했습니다. // ●그 당시엔 장애인친화체육시설 최우수상 이니 장애인 관련 강사가 견학 가겠구나~ 했고, 일반 강사, 장애인 강사 나뉘어 생각했기에 장애인 강사를 특정 강사라 칭한겁니다. // ●그리고 김해바닥 좁아서 한다리 건너면 너도 나도 아는 인맥 입니다. 회원의 민원에 시정 하겠다 한마디면 되는거를 일을 왜 이렇게까지 만드신건지 이번 일로 너무 많은걸 알게되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고 도시개발공사 감사팀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 단체에 몸 담고 있지만 도시개발공사 감사팀은 의아 해서 묻습니다. 감사팀은 조직에서 감사를 목적으로 편성한 부서로써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를 감사하는 상설 기관 인데 해당직원의 옳지못한 행동 확인을 위한 CCTV 확인도 불가능 하다시니 행여 어느 직원이 해동이 사유 재산을 훔쳐가는일이 생기더라도 CCTV 확인은 어려운지... 감사 차원에서도 안된다 하시니 궁금하네요. 감사팀 업무가 정확히 뭔지 알려주십시오.// ●평범한 아줌마라 고소 당하면 겁 먹고, 처분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휴~ 다행이다. 하고 말꺼라고 안일하게 생각 하셨나봅니다. // ●대한민국 내에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어디에서 단순 민원을 고소로 대응 합니까~ 제가 비하발언을 하고, 욕설을 내뱉고, 거짓투성이 민원을 올렸더라면 이렇게 억울 하지는 않습니다. 시청, 도청, 청와대 가리지 않고 두번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 요구 하겠습니다.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천지 이런 내용의 민원으로 공무원이 회원을 고소를 하는게 과연 옳은것인지 사회 고발 프로에 제보 할 의사도 있습니다. //
●해당 직원 포함 감사팀에서 저를 응대 하셨던 분도 그 대응에 관한 책임은 지셔야 할껍니다. // ●그리고 도시개발 사장님을 호평 하던데... 진심 청렴 하신 분이길 바랍니다. 사장님이 제 말 뜻 이해 해주셔서 그나마 다행 이었습니다.
고객의소리에 게시글로 인해 벌어진 일이니 마무리도 공개 게시글로 해주십시오. 사장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비실명, 타인명의, 상업성 홍보, 저속한 표현,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은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ㅡ 공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라고 해놓고 삭제는 안하시고 명예훼손 고소는 하시네요.// ●사장님과 통화 후 느낀건데 해당직원과 감사팀직원 두 분은 사장님 얼굴에 먹칠 하신겁니다.
작성부서
안전감사팀
담당자
답변일
2020-06-12 15:25:4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장선근"입니다.

 

“고객의 소리”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보내 주신 의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불법주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시민체육공원 진입로로 해동이스포츠센터와 시민체육공원 이용객의 원활한 통행과 삼계야구장에서 날아오는 공에 의한 민원인 차량 파손을 우려하여 공사에서 설치한 주차금지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원인들과 직원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금지 계도를 하여야 할 직원이 주차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무시간 내 특정인에 대한 과잉친절로 인해 업무공백으로 보여 질수 있으나 민원응대의 일부분으로써 고객응대요령과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정민원인이 아닌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지도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외우수기관 견학과 관련하여 해동이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친화체육시설에 선정됨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해외 선진체육시설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견학 대상 선정은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 해당부서의 팀장이 추천되었으나 업무공백의 이유로 인해 팀장의 추천으로 해당 직원이 선진체육시설 견학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원발생에 따라 해당 기관에 불참의사를 통보 후 불참하게 되었고 견학에 필요한 경비는 김해시와 공사의 예산 지출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CCTV 확인 요구 거부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 제3호‘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 목적(시설안전, 화재예방)의 CCTV에 대해서는 특정조사를 위한 열람은 운영 목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열람이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팀 직원의 “기분 나쁘면 고소할 수 있지요”라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귀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여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과 친절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하시거나 불편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기획감사팀(☎331-7311)으로 연락주시면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