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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
등록일
20-11-17 13:24
조회수
324
연락처
010-****-**64
첨부파일
    • 1단계
    • 접수하기
    • 2020-11-17
    • 2단계
    • 담당자지정
    • 2020-11-19
    • 3단계
    • 처리진행중
    • 2020-11-19
    • 4단계
    • 처리완료
    • 2020-11-19
안녕하세요

동부스포츠센타 이용 중인 시민입니다.

다름아니라 대형 견을 입마개 없이 오전.오후.야간까지 스포츠센타 주차장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을 하는데

대부분 개를 보면 무서워 합니다.

심지어 본관 건물 장애인 주차 시설 쪽으로 산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무섭습니다.

어제는 개 주인에게 입마개 하고 다녀라고 했더니

자기 개는 입마개 하는 견종이 아니다

안내견(리트리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골드 색이 아닌 검정색 계열의 털이 있는 종입니다.(잡종일 가능성도 있겠지요)

집에서 키우는 리트리버가 교육을 받았을리 없을 것이고

털도 검정색이라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리트리버는 사냥개입니다.

단지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대형 견 산책은 반드시 입마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5종의 개형 견이 아니라도

안내 견이 안내를 목적으로 움직인다면 다른 얘기지만 일반인이 산책을 위한 견이라면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 견 입마개 없이 산책을 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작성부서
안전감사팀
담당자
답변일
2020-11-19 19:33:3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 오종우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의소리(제목없음 관련)”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 반려견을 산책 시키는 것에 대하여 저희 동부스포츠센터에서 제지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판단되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반려견 산책에 따른 안내 현수막 부착으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아래에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안전조치)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 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맹견 5종

1, 도사견과(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 불테리어(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태퍼드셔 테리어(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그 잡종의 개)

 

고개님께서 말씀하신 대형견(리트리버)에 대한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는 맹견으로 지정된 해당 5종과 5종의 잡종에 해당하는 견에서만 입마개 의무화가 적용 되었다고 합니다.

 

*동물 보호법상으로 위와 같은 안전 조치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해당 견주는 2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물림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동부스포츠센터(336-931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