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가기

(구)고객의소리

(구)고객의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유하기

페이지 인쇄

고객의 소리는 평소 공사관련 문의, 건의, 이용불편사항 등 시민의 다양한 소리를 공사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인터넷 소통창구입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타인명의, 상업성 홍보, 저속한 표현,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은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객의 소리에 대한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게시판 작성내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제4항에 의거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5일 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7일 이내)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체육공원 축구장

작성자
차**
등록일
21-03-10 20:38
조회수
174
연락처
010-****-**51
첨부파일
    • 1단계
    • 접수하기
    • 2021-03-10
    • 2단계
    • 담당자지정
    • 2021-03-11
    • 3단계
    • 처리진행중
    • 2021-03-11
    • 4단계
    • 처리완료
    • 2021-03-15
임호 체육공원 축구하는 분들 마스크 착용하지않고 축구하는 사람들 많네요! 축구장 대관하지않으면 좋겠습니다! 축구하느라 힘드신지 마스크 착용 않고 운동하시고 가족 운동나온 시민으로서 많이 불편합니다!
작성부서
안전감사팀
담당자
답변일
2021-03-15 13:20:0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김홍립”입니다.

 

「고객의소리」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임호체육공원 축구장 마스크 미착용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국에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체육공원은 지난 2021. 2.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조정(1.5단계) 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 규정에 따라 발열체크, QR코드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상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관리자 배치, 출입자 명부 작성, 발열체크, 손소독제, 마스크 착용 확인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마스크 착용 안내 현수막 게첨을 통한 코로나19 예방 수칙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미 이행에 대하여 향후 매 시간대별 코로나 예방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 요청 안내 방송을 추가로 시행하여 코로나19 예방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질서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호체육공원 시설 관리자 1명이 공원 전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축구 경기 시 마스크 미착용 계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안전하고 깨끗한 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시설 이용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