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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간제채용건

작성자
해동이국민체육센터
등록일
17-07-05 10:23
조회수
1312


   귀하께서 질의하신 채용포기 및 결격사유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고문에 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시 차점자 순으로 합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격자는 결격사유가 아닌 개인사정(의원면직)으로 차점자 합격 적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도시개발공사 임용시 결격사유입니다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6.1.11.>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