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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동부스포츠센타 대형견 산책으로 인한 이용 불편

작성자
동부스포츠센터
등록일
21-07-28 10:39
조회수
9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 반려견을 산책 시키는 것에 대하여 저희 동부스포츠센터에서 제지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판단되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반려견 산책에 따른 안내 현수막 부착으로 안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아래에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안전조치)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 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맹견 5종 1, 도사견과(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 불테리어(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태퍼드셔 테리어(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그 잡종의 개) 고개님께서 말씀하신 대형견(리트리버)에 대한 입마개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는 맹견으로 지정된 해당 5종과 5종의 잡종에 해당하는 견에서만 입마개 의무화가 적용 되었다고 합니다. *동물 보호법상으로 위와 같은 안전 조치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해당 견주는 2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물림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동부스포츠센터(336-931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