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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원내 주변 산책로 에 한해 (축구장, 다목적 구장 등 시설내에선 반려견 출입 금지) 반려견 안전조치 (목줄, 입마개등) 및 배설물 수거 조치시 이용가능하십니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대형견은 꼭! 입마개와 목줄을착용후 산책로에 이용해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