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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사격의 제한) 규정에 따라 14세 미만인 사람을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부터 일반사대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