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0 - 507호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공 시 송 달 공 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손실보상협의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7.
김 해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180번지 일원
다. 면 적 : 99,000㎡
라. 사업시행자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 공고내용
가. 공고 기간 : 2020. 2. 7. ~ 2020. 2. 21.
나. 공고 장소 : 김해시 지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전국 각 시 ? 군 ? 구 게시판 등
3. 보상계획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나. 협의장소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팀(☎055-320-0465)
다. 보상방법 : 현금 및 채권 보상
- 위 협의기간 중 미 체결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마.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토지의 경우 | 가. 인감증명서 2통 나. 주민등록초본 2통(주소 이력 포함) 다.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인감도장 지참 등 |
4. 공고 대상
? 사업명 :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 조서 별도붙임
5. 기 타
가. 보상협의 요청서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팀(☎055-320-0465)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