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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 조성토지 분양 유치금 지급 안내

작성자
건축사업팀
등록일
22-04-06 09:32
조회수
218

우리공사에서는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지구 내 조성토지 미 계약분 분양촉진을 위해 분양 유치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분양 유치금 제도


  우리공사에서 분양 중인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조성토지 미계약분을 분양 유치자

  (공인중개업자)가 알선하여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공사 개발사업팀 055)320-0462~3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