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에서는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지구 내 조성토지 미 계약분 분양촉진을 위해 분양 유치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분양 유치금 제도
우리공사에서 분양 중인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조성토지 미계약분을 분양 유치자
(공인중개업자)가 알선하여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공사 개발사업팀 ☎ 055)320-0462~3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