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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어방지구 조성토지 매각유치금 지급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건축사업팀
등록일
22-12-02 17:00
조회수
375

우리공사에서는 김해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잔여 조성토지 매각 촉진을 위해 매각유치금 제도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매각유치금 제도

   ▷  우리공사에서 매각 중인 김해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잔여 조성토지(체비지 등)를 매각유치자          (공인중개업자)가 알선하여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 개발사업팀(☎055-320-046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