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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개시 공고 관련 안내

작성자
윤한규
등록일
15-12-29 15:54
조회수
3369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6조에 따라 5년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2011년도 발행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개시 및 2016년도 발행계획을 안내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