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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6 - 12호
화목장유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거) 기술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공고
「하수도법」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공공하수도(하수관거) 기술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
붙임 1. 화목장유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거) 기술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