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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알림

작성자
진영스포츠센터팀
등록일
16-03-02 10:27
조회수
3193
김해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 2항 중 일부개정 조례가 2016. 02. 12(금)자로 공포되어 2016. 03. 12(토)부터 붙임과 같이 효력이 발생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