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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작성자
윤한규
등록일
14-06-05 17:59
조회수
3186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4 - 10호

 

소규모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64호(2014.04.11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소규모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

 


 

붙임 1. 소규모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