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4 - 10호
소규모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64호(2014.04.11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소규모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
붙임 1. 소규모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