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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 2017-11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축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97호에 의거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축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01. 18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