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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축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공고

작성자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팀
등록일
17-01-18 17:17
조회수
2681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 2017-1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축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35,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2015-1097호에 의거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축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01. 18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