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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7-25호
공공하수도 수처리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 공고
「하수도법」 제20조 및 같은법 1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 수처리 기술진단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
붙임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