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 2017 -144호
김해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ㆍ공고
김해시 고시 제2017-246호(2017. 9. 22.)로 고시된『김해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8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김해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다. 사 업 위 치 : 김해시 어방동 134번지 일원
라. 사 업 면 적 : 87,680.4㎡
마.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