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안내
김해시 고시 제2018-2호(2018.01.12) 승인?고시된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