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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공람(재공람) 알림

작성자
안전감사팀
등록일
18-04-27 09:14
조회수
2317

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공람(재공람) 공고

 

김해시 고시 제2017-1(2017. 01. 13)로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고시되고, 김해시 고시 제2017-231(2017. 09. 08)로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환지계획(예정지지정)을 도시개발법 제29, 동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를 득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에게 201821일부터 2018222일까지 공람한 후 의견서 반영 등 수정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지계획(예정지지정)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내에 공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2. 시 행 자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3. 위 치 : 김해시 어방동 134번지 일원

4. 공람내용 :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관련서류 및 도면

5. 공람기간 : 2018.04.27. ~ 2018.05.18.
(14일간,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제)

6.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무실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245(구산동)

(전화 055-320-0467)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본 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공람에 한함.

- 공람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할 것.

-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는 본 공고로 갈음함.

-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부득이 직접 공람이 불가능하여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할 것.

- 기타 궁금하신 점은 당 공사로 직접방문 또는 전화문의 하시기 바람.

 

20180427

 

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