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공람(재공람) 공고
김해시 고시 제2017-1호(2017. 01. 13)로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고시되고, 김해시 고시 제2017-231호(2017. 09. 08)로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환지계획(예정지지정)을 도시개발법 제29조, 동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를 득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에게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2월 22일까지 공람한 후 의견서 반영 등 수정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지계획(예정지지정)을 재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내에 공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2. 시 행 자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3. 위 치 : 김해시 어방동 134번지 일원
4. 공람내용 :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관련서류 및 도면
5. 공람기간 : 2018.04.27. ~ 2018.05.18.
(14일간,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
6.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무실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245(구산동)
(전화 055-320-0467)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본 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공람에 한함.
- 공람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할 것.
-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는 본 공고로 갈음함.
-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부득이 직접 공람이 불가능하여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할 것.
- 기타 궁금하신 점은 당 공사로 직접방문 또는 전화문의 하시기 바람.
2018년 04월 27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