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8 - 58호
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거김해시 도시개발과-6193호(2018.07.13.)로 환지계획 인가된 김해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5조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기에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9일
= 아 래 =
1. 사 업 명 : 김해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2. 위 치 : 김해시 어방동 134번지 일원
3. 면 적 : 87,680.4㎡
4. 시 행 자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5. 환지예정지의 효력 발생시기 : 2018년 7월 19일 (공고일부터 시행)
6. 관계도서 : 환지계획인가 도서(김해시청,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비치)
7.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에게 개별통지 하오나 소유권 이전 및 주소지 이동, 기타 사유 등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 및 도면을 받지 못한 분은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