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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작성자
안전감사팀
등록일
18-07-19 08:13
조회수
2051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8 - 58

 

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28조 및 29조에 의거김해시 도시개발과-6193(2018.07.13.)로 환지계획 인가된 김해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5조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기에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2018719

 

 

= 아 래 =

 

1. 사 업 명 : 김해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2. 위 치 : 김해시 어방동 134번지 일원

3. 면 적 : 87,680.4

4. 시 행 자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5. 환지예정지의 효력 발생시기 : 2018719(공고일부터 시행)

6. 관계도서 : 환지계획인가 도서(김해시청,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비치)

7.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에게 개별통지 하오나 소유권 이전 및 주소지 이동, 기타 사유 등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 및 도면을 받지 못한 분은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