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인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8-75호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대토보상계획 공고
김해시 고시 제2018-2호(2018.01.12) 승인?고시된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거 토지보상금을 현금지급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