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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대토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진영맑은물순환센터팀
등록일
18-10-22 15:10
조회수
1488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8-75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대토보상계획 공고

    

김해시 고시 제2018-2(2018.01.12) 승인?고시된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3조 규정에 의거 토지보상금을 현금지급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기준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