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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 금고지정 제안 공고

작성자
재무회계팀
등록일
19-10-11 09:45
조회수
646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9-119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금고지정 제안 공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지정금고의 약정기간이 2019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공사 금고를 지정하고자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회계규정38, 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1.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