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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9-119호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금고지정 제안 공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지정금고의 약정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공사 금고를 지정하고자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회계규정」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1.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