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9- 127호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금고지정 공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결과에 의해 금고를 선정함에 따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회계규정」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31.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1. 약정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2. 금고지정
- 1금고 : BNK경남은행[자체사업(출납,운용), 시설대행사업(출납,운용)]
- 2금고 : NH농협은행[자체사업(운용), 개발대행사업(출납,운용)]
3. 금고의 주요업무
가.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지출금의 지급
나.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다. 수입·지출외 현금, 각종 잡종금의 수납 및 지급
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마. 기타 공사에서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