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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분묘개장 공고(1차)

작성자
진영맑은물순환센터팀
등록일
20-05-18 09:02
조회수
326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0-47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분묘개장 공고(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김해시 장유동 135-1, 장유동 148, 장유동 148-1, 장유동 산30-4번지

분묘기수 : 10

 

2. 개장사유 :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 또는 관계인 신고 및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5. 무연분묘 이장(안치) 장소 및 기간

납골당(장소 추후 결정)에 안치, 안치기간 10

 

6. 신고 및 문의(열람)

김해시 가야로 245,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팀(055-320-0465)

 

7.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상기 지번 등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지구 내 봉분 망실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518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