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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유치금 지급 안내

작성자
진영맑은물순환센터팀
등록일
20-09-14 09:26
조회수
504



김해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

체비지 매각유치금 지급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김해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잔여 체비지 매각촉진을 위해 매각유치금 제도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매각유치금 제도 

    ▷ 우리공사에서 매각 중인 김해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잔여 체비지를 매각유치자(공인중개업자)가 알선하여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 개발사업팀(055-320-0462~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