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천문대 진입로 CCTV 설치 관련』
행정예고 의견수렴 결과 공고
김해천문대 진입로 안전사고 예방과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기 실시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 검토 결과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4의 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1. 행정예고번호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5-05호
2. 행정예고기간 : 2015년 1월 23일 ~ 2015년 2월 11일 18:00 까지 (20일간)
3. 사업개요
○ 김해천문대 진입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감시에 어려움이 있어 CCTV를 설치하
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공사예정기간 : 2015년 2월 중
○ 설치장소 및 수량
- 진입로 전방향 BOX형 카메라(적외선) : 1EA
4. 의견제출 : 없음
5. 검토의견
○ 김해천문대 진입로의 방범용, 시설물 감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바, 특이사항이 없기에 지정한 위치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