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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진례맑은물순환센터 수처리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공개
「하수도법」제20조,「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진영·진례맑은물순환 센터 수처리 기술진단 용역』추진을 위하여 기술진단 전문기관 선정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2022년 4월 21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