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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13년 연속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면제 확정

작성자
안전감사팀
등록일
21-10-12 17:48
조회수
22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 중인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은 2021년 상반기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면제 확정을 받아 13년 연속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면제

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위반 시 부과하는 징벌적 배출초과부과

금과 달리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오염물질의 양 및 배출농도 등을

산정해 부과금을 징수하지만 각 사업장의 노력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30% 이내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 관리하면 면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