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 중인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은 2021년 상반기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면제 확정을 받아 13년 연속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면제
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위반 시 부과하는 징벌적 배출초과부과
금과 달리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오염물질의 양 및 배출농도 등을
산정해 부과금을 징수하지만 각 사업장의 노력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30% 이내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 관리하면 면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