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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점자 스티커 도입

작성자
안전감사팀
등록일
21-11-17 09:04
조회수
32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해동이국민체육센터는 점자스티커를 도입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자법 제52항에 따라 이뤄졌다.

 

점자스티커는 겨울철 온수 사용 시 화상예방을 위해 샤워장, 화장실의 수전과 정수기의 냉ㆍ온수 버튼 위치에 부착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알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센터 입구 점자 안내표지판과 화장실, 탈의실 등에 비상호출장치도 정비하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홍립 사장은 스포츠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