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가축분뇨처리팀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약품·탈취 설비 개선관련 컨설팅을 추진하여 약품변경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인 유해화학물질 관리 매뉴얼, 취급 및 설치·관리 기준 등을 마련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악취제거 효율 개선으로 인해 사업장 내·외 악취방지로 인한 민원 해소 및 현장근무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운영 기술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