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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스포츠센터 개인사물함 이용약관 개정

작성자
안전감사팀
등록일
22-04-27 09:03
조회수
56
첨부파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스포츠센터(해동이, 장유, 동부)가 스포츠센터의 부대시설인 개인사물함 사용방법에 대한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오는 5월 1일부터 이용자 중심으로 이용약관을 개정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포츠센터는 그동안 개인사물함 의무 사용기간 3개월과 사용료 1만원으로 운영됐다.

 이에 대해 이용료가 비싸다는 의견과 더불어 장기 대기자 발생 민원 등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폭넓게 반영해 개인사물함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을 통해 의무 사용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사용요금은 3개월 1만원에서 1개월 3000원으로 변경됐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이용 시민들은 5월 1일부터 사용기간 단축, 사용료 감면을 적용받는다.

 이로써 이용자 부담이 한층 경감될 뿐만 아니라 대기자 발생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센터 관계자는 “이번 개인사물함 사용방법 불공정 약관 개선을 시작으로, 스포츠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불공정한 점이 없는지 작은 것 하나까지 꼼꼼히 살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