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공람 완료
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 조돈화)는 김해시 어방동 134번지 일원을 개발하는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공람 절차를 완료하고 5월 중으로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김해 어방동 일원의 87,680.4㎡의 면적에 평가식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2017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7월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득하였다.
올해 2월 환지계획 인가를 위한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공람을 실시하고 공람시 제출된 토지소유자 의견서를 검토하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환지계획에 반영 후 5월 재공람 절차를 완료하여 김해시에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준비 중이며, 향후 환지계획인가 받은 체비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손실보상금(지장물, 이주대책, 영농손실 등) 협의를 진행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보상완료 후 부지조성을 위한 문화재 표본조사 및 건물철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돈화 사장은“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관련법에 의거 환지계획을 반영하고 공람 절차를 이행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모든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