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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작성자
안전감사팀
등록일
21-02-03 15:59
조회수
69

김해시도시개발공사,불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중소기업 자금난이 없도록 2021년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및 용역 하도급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불공정 행위 근절과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21일부터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중소기업의 경우 설 명절 앞두고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사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 위반 행위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홍립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과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는 공사 홈페이지(ghdc.or.kr 공사소개 린신고센터 불법하도급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전화(055-320-0400) 상담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