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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추진 박차

작성자
안전감사팀
등록일
18-02-03 11:03
조회수
1501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추진 박차

 

시의회 신규투자사업 2건 동의안 통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신규 사업 1

경남·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동사업 1

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 조돈화)올해 12월 율하2택지개발사업지구 입주를 앞두고 인근 축사의 악취 민원으로 문제가 되었던 장유동 180번지 일원 축사부지를 포함한 99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이 지역은 지난 12일 시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를 완료하였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서게 된다.

이 사업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김해시의 당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511억원을 투입해 단독주택용지와 준주거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을 조성하여 정주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쾌적한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구관동지역 296부지에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지난 2013년 율하지역 주변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압력이 가중되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시와 2개 공동사업시행자의 선계획-후개발에 의한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은 난개발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개발의 수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2,166억원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 경남개발공사가 4:6으로 부담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2년까지로 공영개발방식으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77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현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환지계획 공람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진행중이다.

2017년도에 사업시행 보류된 바 있는 부곡지구 식품특화 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은 부곡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이해증진을 통하여 오는 3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돈화 사장은공사설립 이후 만 4년 동안 전 임직원이 경영수익 창출을 위해 뼈를 깎는 아픔까지 각오하며 노력한 결과, 이번 시의회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통과로 장유율하지역에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주변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원활한 택지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