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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사업장 구현

작성자
안전감사팀
등록일
18-04-14 11:09
조회수
1181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사업장 구현

위험성평가, 특수건강검진, 안전담당자 교육 실시

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 조돈화)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조치·지원 및 법정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환경시설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외 10개소, 체육시설 김해체육관 외 14개소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노동부 부산지방청 지정업체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에서 427일까지 평가하게 되고, 공사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오는 26~272일간 대한산업안전협회 주관 위험성평가 전문화교육도 참석할 예정이다.

4월중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해 직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고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외 9개 팀?센터(파트) 해당직원 120명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특수건강검진 결과 질환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해당직원에 대한 건강관리를 매월 확인하고 건강상담도 실시하여 직원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는 2009년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작업환경 조성·유지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적합판정을 받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

조돈화 사장은완벽한 산업안전보건법 법규 준수는 물론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직원의 안전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더욱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업장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