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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안전감사팀
등록일
18-05-24 11:11
조회수
1291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실시

 

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 조돈화)는 환경시설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외 10개소, 체육시설 김해체육관 외 14개소에 위험성평가를 지난 4월 실시하였고, 10일 화목맑은물순환센터 홍보관에서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용역 결과보고 및 안전보건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제도는 2013612일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2014년부터 전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위험성평가 용역 결과보고 및 안전교육은 사업장 위험성평가 주요사례 및 위험성 감소대책, 관리감독자 직무 및 역할,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및 안전사고 사례 등의 교육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조돈화 사장은안전사고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인자를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 재해사례 전파 및 공사 특성에 맞는 유해위험요인 발굴 등 현장위주의 집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