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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공람 완료

작성자
안전감사팀
등록일
18-06-15 13:27
조회수
1252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공람 완료 

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 조돈화)는 김해시 어방동 134번지 일원을 개발하는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공람 절차를 완료하고 5월 중으로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김해 어방동 일원의 87,680.4의 면적에 평가식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2017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7월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득하였다.

올해 2월 환지계획 인가를 위한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공람을 실시하고 공람시 제출된 토지소유자 의견서를 검토하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환지계획에 반영 후 5월 재공람 절차를 완료하여 김해시에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준비 중이며, 향후 환지계획인가 받은 체비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손실보상금(지장물, 이주대책, 영농손실 등) 협의를 진행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보상완료 후 부지조성을 위한 문화재 표본조사 및 건물철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돈화 사장은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관련법에 의거 환지계획을 반영하고 공람 절차를 이행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모든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