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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12년 연속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면제 확정

작성자
안전감사팀
등록일
20-06-11 17:48
조회수
69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12년 연속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면제 확정

- 연간 법정 배출 허용기준 30% 이내 관리, 환경사업장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 -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 중인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은 2019년 하반기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면제 확정을 받아 12년 연속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면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위반 시 부과하는 징벌적 배출초과부과금과 달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황산화물 및 먼지 항목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배출한 오염물질량 및 배출농도 등을 산정해 부과하는 부과세 형태이지만, 각 배출사업장의 노력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30% 이내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 관리하면 대기기본부과금을 면제받는 제도이다. 

공사 관계자는 “2008년 시설 운영시점부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유지관리와 설비투자를 김해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대기배출물질 측정자료 신뢰도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국내 최초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직렬화 및 디지털화 사업을 시험 운영하는 등 배출저감 및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부터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면제 요건 또한 강화되므로 이에 따른 추가설비 투자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에 최선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항목별 대기배출허용기준 30% 미만 배출을 사업장 운영의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11종의 일반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30%, 13종의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은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되는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질소산화물도 대상물질에 포함되는 등 전반적인 대기환경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장선근 사장은김해시와 공사는 지난해 9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및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굴뚝 배출물질의 모니터링 및 악취 영향평가 등의 조사를 통한 적정 설비개선 투자로 김해시 환경사업장들의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김해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환경사업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