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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영란법 순회교육 실시

작성자
해동이스포츠센터팀
등록일
16-10-05 09:58
조회수
1771
첨부파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영란법 순회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교육 통해 조기정착 기틀 마련

○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이에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사장 조돈화) 오는 21일~23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공사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잘 이해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했으며, 청탁금지법 주요사례 등으로 교육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기 바란다”며“앞으로 청탁금지법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단 한건의 위법사례도 발생하지 않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8월 1일 허성곤 시장이 강조하는 “청렴·청결·친절 결의대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