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단위 (부서·본부)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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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전부서) |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
공통사항 (전부서) |
보안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 국가정보원법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
공통사항 (해당부서) |
세금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 |
안전감사팀 | 감사업무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기획경영팀 | 자금지원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 지원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항 |
기획경영팀 | 건강검진 |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본인 동의 시에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
작성단위 (부서·본부)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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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전부서) |
비밀기록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 2호】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 있음 |
안전감사팀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통신망 경로 (IP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 통신망 보안성 검토결과 취약부분 보고,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 통신 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 【2호】공개 시 해킹, 사이버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 국가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
기획경영팀 | 민방위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직장 내 민방위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 【2호】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 한 효과적 대치 및 대응 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
작성단위 (부서·본부)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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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전부서) |
국민 생명, 신체 보호 |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 【3호】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공통사항 (전부서) |
국민 생명, 신체 보호 | 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순찰 시간 및 경로 | 【3호】공개 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 |
안전감사팀 | 국민 재산 보호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 【3호】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 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작성단위 (부서·본부)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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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전부서) |
재판 소송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 【4호】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음 |
공통사항 (전부서) |
수사 | 수사 사건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4호】수사 진행 중 공개 시 피의자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작성단위 (부서·본부)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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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전부서) |
사업계획 | 사업검토서, 사업계획서 ※ 사업확정(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5호】사업 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공통사항 (전부서) |
연구용역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용역 완료 후 공개 |
【5호】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
공통사항 (전부서) |
위원회(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확정 전까지 비공개 ·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 공식 발표 이후 공개 ·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 회의 녹음파일 · 비공식, 미확정 유관기관 협의내용 | 【5호】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안전감사팀 | 감사 | 불시감사계획, 불시감사계획 업무 개선안 · 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단속 계획 · 불시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 【5호】 감사·점검 종료 후 공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는 공개 |
기획경영팀 | 시험·채용 | 다른 응시자 성적, 석차, 다른 응시자 답안지 | 【5호】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관련 호수: 6호 |
기획경영팀 | 시험·채용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결과 | 관련 호수: 6호 |
기획경영팀 | 시험·채용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 청구자 본인의 답안지도 비공개 |
【5호】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기획경영팀 | 시험·채용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 시험 공고 후 공개 | 【5호】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
안전감사팀 | 예산 |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 【5호】 예산 심사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안전감사팀 | 법률 | 법령개정안 검토의견 | 【5호】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재무회계팀 | 계약 입찰 | 【입찰종료 이전】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 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종료 후 공개 | 【5호】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재무회계팀 | 계약 입찰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5호】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기획경영팀 | 계약 입찰 |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 | 【5호】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기획경영팀 |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회의록 | 【5호】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재무회계팀 | 기술계약 심사 | 기술 및 계약심사, 설계변경심의 업무 상 심사검토 설계도서 및 결과서(입찰관련정보 및 중요시설물에 대한 정보 등) | 【5호】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작성단위 (부서·본부)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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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전부서) |
개인정보 | 【임직원 개인정보】개인 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지 및 휴직 사유 개인 학력 및 경력 민원접수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고문·자문위원, 위탁업무, 계약 관련 개인】개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학력 및 경력,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등 ※ 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
【6호】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기획경영팀 | 개인정보 | 징계내역(심의·의결·결정통지 등)개인 평가기록, 인사기록 카드 개인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급여 및 수당 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가능 |
【6호】 직무와 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안전감사팀 | 개인정보 | 감사 및 조사 결과 중 개인정보 관련 사항 | 【6호】감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안전감사팀 (전부서) |
개인정보 | 홈페이지 및 스포츠센터 회원관리프로그램 회원 정보 | 【6호】일반시민들에 관한 개인 정보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기획경영팀 | 개인정보 | 징계관련 증거자료,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성과상여금 지급서열명부 등 |
【6호】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명예·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 을 침해할 수 있음 |
작성단위 (부서·본부)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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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전부서) |
감정평가 |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 【7호】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 는 등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수 있음 |
재무회계팀 | 계약 입찰 | 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의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 【7호】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재무회계팀 | 계약 입찰 | 업체의 총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 법인 및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7호】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재무회계팀 | 계약 입찰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 【7호】 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 별 원가정보와 산출근거 까지 포함되어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 될 우려가 있음 |
작성단위 (부서·본부)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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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팀 | 도시·건축·지역 등 개발계획 |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지역개발 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역세권 개발 계획 및 도면 ※ 해당 계획이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8호】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