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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제4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알림
「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정」 제11조(총사업비) 및 제14조(토지평가협의회 기능) 에 의거 2019년 12월 18일 제4회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어방지구 사업관리비를 체비지(주차장용지)로 지급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심의안 및 추진현황 보고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