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제5회 토지평가협으회 심의 결과 알림
「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정」제11조(총사업비 등) 및 제14조(토지평가협의회 기능)에 의거 2021년
02월 01일 ~ 05일 (5일간, 서면심의) 제5회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미매각 체비지 중 A6블럭(7필지),
A9블럭(2필지) 분할안 외2건'에 대하여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제5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안 1부.
2. 사업추진 현황 보고 1부.